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9.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자산 운용시 투자자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243 서이46012-10243 서이4601210243 20020209 200202 2002 02 09
요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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