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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0.

주식수의 변동없이 감자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서이46012-10275 서이46012-10275 서이4601210275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감자대가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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