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0.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295 서이46012-10295 서이4601210295 20030210 200302 2003 02 10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함
본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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