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7.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서이46012-10334 서이46012-10334 서이4601210334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 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서이46012-10334 서이46012-10334 서이4601210334 20020227 200202 2002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