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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7.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서이46012-10336 서이46012-10336 서이4601210336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본문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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