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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8.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360 서이46012-10360 서이4601210360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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