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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0.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

서이46012-10368 서이46012-10368 서이4601210368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하 ��성과배분상여금��이라 함)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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