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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0.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서이46012-10396 서이46012-10396 서이4601210396 20011020 200110 2001 10 20

요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안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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