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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3.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교환의 범위

서이46012-10402 서이46012-10402 서이4601210402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공장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다른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한함)과 교환하면서 교환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기계장치와 함께 일괄 교환한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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