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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4.

신주의 발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함

서이46012-10415 서이46012-10415 서이4601210415 20030304 200303 2003 03 04

요지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되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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