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1.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2-10440 서이46012-10440 서이4601210440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2-10440 서이46012-10440 서이4601210440 20020311 200203 2002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