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3.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등
서이46012-10459 서이46012-10459 서이4601210459 20011103 200111 2001 11 03
요지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적용방법
본문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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