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5.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서이46012-10467 서이46012-10467 서이4601210467 20011105 200111 2001 11 05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보관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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