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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3.

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469 서이46012-10469 서이4601210469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본문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에서 수입하는 자산을 인취하기 전에 그 자산의 외화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매입대금을 결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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