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서이46012-10474 서이46012-10474 서이4601210474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타인의 공장과 교환시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규정 적용 불가함
본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 및 토지(이하 ��공장��이라 함)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공장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공장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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