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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3.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477 서이46012-10477 서이4601210477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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