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9.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522 서이46012-10522 서이4601210522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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