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8.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서이46012-10543 서이46012-10543 서이4601210543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본문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위 거래처에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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