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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6.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기산일

서이46012-10552 서이46012-10552 서이4601210552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본문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당해 토지를 양수할 자에게 미리 임대하고, 당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동 토지 위에 건축물을 착공하게 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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