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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9.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서이46012-10556 서이46012-10556 서이4601210556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본문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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