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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3.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서이46012-10596 서이46012-10596 서이4601210596 20011123 200111 2001 11 23

요지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임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사용하고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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