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5.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방법
서이46012-10606 서이46012-10606 서이4601210606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본문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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