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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6.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급하는 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임

서이46012-10617 서이46012-10617 서이4601210617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 장려금제도 시행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료가격 차액 정산 보급 장려금․경유 세금인상 보조액 장려금․공차운행 손실보상장려금․이동식 충전시설 연료비 보조액 장려금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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