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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6.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서이46012-10619 서이46012-10619 서이4601210619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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