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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6.

도시가스공급업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622 서이46012-10622 서이4601210622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검침일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를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위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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