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5.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서이46012-10666 서이46012-10666 서이4601210666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 안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적용 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