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31.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서이46012-10667 서이46012-10667 서이4601210667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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