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9.
작업진행률 계산시 계약금액에 물가가산금 포함 여부
서이46012-10675 서이46012-10675 서이4601210675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기본도급금액에 물가가산금을 가산해 받기로 약정한 경우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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