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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3.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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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전환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 평가함

본문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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