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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서이46012-10702 서이46012-10702 서이4601210702 20020401 200204 2002 04 01

요지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

본문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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