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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서이46012-10705 서이46012-10705 서이4601210705 20020402 200204 2002 04 02

요지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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