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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3.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서이46012-10783 서이46012-10783 서이4601210783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ZERO(“O??)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법인이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출채권의 일부 양도가액을 ZERO(��O��)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매출채권이 특정 사업부분의 포괄 양도시 정상적인 거래로서 양도한 자산 중 일부인지, 회수가능성은 있는지 등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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