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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6.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배정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포기시 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801 서이46012-10801 서이4601210801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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