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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6.

사업연도 변경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서이46012-10803 서이46012-10803 서이4601210803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본문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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