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7.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서이46012-10807 서이46012-10807 서이4601210807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범위 액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호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0??)으로 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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