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8.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0814 서이46012-10814 서이4601210814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가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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