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8.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818 서이46012-10818 서이4601210818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본문
법인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4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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