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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1.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서이46012-10826 서이46012-10826 서이4601210826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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