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8.
합병볍인이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서이46012-10836 서이46012-10836 서이4601210836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및 부인액의 안분방법
본문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에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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