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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30.

대여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새로 고시된 경우 적용가능 여부

서이46012-10883 서이46012-10883 서이4601210883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 12. 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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