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30.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899 서이46012-10899 서이4601210899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899 서이46012-10899 서이4601210899 20020430 200204 2002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