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30.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서이46012-10901 서이46012-10901 서이4601210901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음
본문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가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이 기존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전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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