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원천징수 명의가 다른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이46012-10957 서이46012-10957 서이4601210957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본문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을 취득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법인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일부를 돌려 받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이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을법인을 그 이자소득의 소득자로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을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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