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됨
서이46012-10959 서이46012-10959 서이4601210959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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