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7.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서이46012-10977 서이46012-10977 서이4601210977 20020507 200205 2002 05 07
요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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