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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1.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이46012-11018 서이46012-11018 서이4601211018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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