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5.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구상채권)
서이46012-11028 서이46012-11028 서이4601211028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행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권상환이 일정기간 동결됨에 따라 보증인인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동안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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