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5.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서이46012-11032 서이46012-11032 서이4601211032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일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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