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3.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042 서이46012-11042 서이4601211042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본문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구 분기 업 회 계 기 준세 무 조 정수령시 (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②자산취득시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042 서이46012-11042 서이4601211042 20030523 200305 2003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