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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7.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서이46012-11058 서이46012-11058 서이4601211058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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